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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1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2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3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F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실적을 쌓아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놓자, 3개월 동안 가지고만 있다가 통신요금, 단말기 대금을 모두 해결한 후 바로 해지할 테니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갤럭시탭, H)를 개통 받아 단말기 대금 1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9.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J’ 입장권을 구입하면서 2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13,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11. 21.경 전주시 덕진구 사대부고사거리 근처의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