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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8.29.선고 2006가합934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93415 손해배상 ( 기 )

원고

이○○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7. 7. 25 .

판결선고

2007. 8.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0. 부터 2006. 11.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 헤럴드경제 '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4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은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

3. 만일 피고가 제2항 기재 기일에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 헤럴드경

제 ' 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은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14급 명조체 활자로 3회 게재하라. 만일 피

고가 제2항 기재 기일에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기사 보도

피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 헤럴드경제 ' 2006. 8. 30. 자 4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다른 대부분의 언론기사와는 달리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었고, 원고가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 · 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핵심브로커 중의 한 명으로서 수사대상에 떠오른 인물들의 뒤에 숨어 이들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나. 취재 및 보도 경위 ( 1 ) 피고 소속 기자 박정민은 2006. 8. 20. 경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로비의혹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계자인 모 검사실에서 " 상품권 발행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된 브로커가 있다 " 는 취지의 첩보를 전해 듣고 , 2006. 8. 28. 경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사 기자로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이 * *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내용의 일부를 확보하였는데,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원고가 사행성 게임비리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 2 ) 피고 소속 기자인 김 @ @, 박 # # 등은 위 사건과 관련된 취재과정에서 성인게임 개발업자인 박석만, 한국컴퓨터산업 중앙회 회장 황 & &, 한나라당 박 의원의 보좌관인 정 ~ ~ 등을 취재하면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로비의혹의 배후에 숨겨진 브로커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그 브로커가 원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듣지는 못하였고 ( 정 ~ ~ 이 박 # # 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원고의 실명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도 소문에 불과할 뿐 그 브로커의 정확한 신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고 말하였다 ), 안다미로 사장 김용환은 만나지도 못하였다 .

다. 보도 이후의 정황

위 보도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결과 원고는 위 보도의 내용과 같이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배후에서 정 · 관계에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 # 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에서 위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먼저, 피고는 위 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실명이 그대로 적시된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 2 ) 다음으로, 피고는 위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의 입장에서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취재 및 보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 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작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그 보도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위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당시 위 로비의혹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던 점, 피고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보도의 의도가 그다지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1,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라. 정정보도 또한 피고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주문과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도 있다. 다만, 정정보도의 횟수는 1회로 하고, 정정보도의 게재 지면은 4면으로 하며, 정정보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매일 100만 원으로 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호

노태홍

이종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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