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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72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3:13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손으로 그 여자 친구의 다리 부위를 잡았다.

이때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피고인이 여자를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에게 “뭐하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