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C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당진시 C 임야 3정 8단 6무보는 1969. 10. 14. 당진시 C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E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일자는 1970. 8. 14.로서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9. 6.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때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은 깨어져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도 깨어져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률 제2111호가 시행된 후 일부 개정된 법률 제2204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 197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