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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0786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원농산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이유

갑 제1 ~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피고 동원농산 주식회사의 대출에 대하여 채권자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소는 위 대출의 원리금 회수를 위한 배당일인 2000. 8. 3.로부터 기산한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2004. 9. 24.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3가합698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29.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전전 양수인으로서 2014. 9. 17.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의 주장사유들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들로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9. 17. 제기된 이상 피고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