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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221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지상 1층 전체 129㎡(사무소 64.62㎡, 주차장 64.38㎡,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월 900,000원, 관리비는 월 3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6. 7.부터 2014. 6. 6.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되, 일단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2013. 11. 29.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임에 매월 50,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의 판매수리업소를 운영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4460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6. 6.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3712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상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