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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1843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4. 7. 8. 17:26경 G 폭스바겐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도로를 이탈한 후 보도로 진입하여, 횡단보도 앞 보도에 서 있던 원고 A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원고 A을 충격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야 함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을 앞 범퍼로 밀고 가면서 주차 중인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차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피고차량과 전신주 사이에 끼게 되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원위 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좌측 하지 무릎 위 부분을 절단하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