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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20675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는 인천 동구 O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6.12㎡가 별지 상속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동구 O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6.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1938. 4. 5.에 신축되었고, 소유자현황에는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채 P(1942. 3. 28. 소유권이전), Q(1951. 10. 5. 성명변경), R(1962. 10. 1. 소유권이전), S(1965. 9. 18. 소유권이전), T(1972. 9. 16. 소유권이전)가 순차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0. 12. 20. T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O 대 201.4㎡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0.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T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T는 2001. 12. 9. 사망하였고, 피고 D, E, F, G, H, I, J, K, L, M, N(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T의 재산을 별지 상속인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2. 20. T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T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상속인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E, I, J, K, L, M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F, G, H, N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상속인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20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