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D(여, 33세)과 사귀던 사이로 그 후에도 연락을 해오다가 2013. 3. 9.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2. 10.경 중국에서 귀국한 후 피고인을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2012. 11.경 내지 2013. 1.경 일산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녹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2009. 3.경부터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얼마 뒤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를 알았는데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사귀는 동안 1주일에 2~3회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의 F 모텔에도 자주 가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네일아트 사업을 시작하였고 매장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고가의 핸드백을 선물 받았고, 2010. 6.경 가슴 성형수술을 할 때도 갑자기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를 대납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0. 10. 미국 여행을 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