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1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경품, 게임기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를 이용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구 E에 있는 ‘F’ 노래방 2층 계단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위 B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랜드에서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목록(은책갈피 감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