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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14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피해자 C(여, 25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2. 4.말경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D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의 전기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자신은 일을 나가야 하니 집으로 와서 전기 검침원이 오면 문을 열어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위 집으로 오도록 하고, 마취에 사용하는 약품인 에테르, 철사, 안대, 청테이프, 성인용 기저귀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에테르를 묻힌 휴지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척하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로 옮겨 옷을 전부 벗기고 철사를 팔찌모양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감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10가닥 상당의 철사 묶음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술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