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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선릉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여동생을 대한항공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하여 당신 여동생을 대한항공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 수용조회

1. 판결문 첨부보고(증거목록 58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