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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7가단89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5,805원 및 위 돈 중 45,251,936원에 대한 2017. 5.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