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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노133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 2 항) 가) 광고 주 및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광고대금 및 매출채권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양 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다가 같은 주소지에 N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N 주식회사 명의로 영업하였다.

위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J의 집 기류 등은 위 소재지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사업장 내 유체 동산 소유관계가 종전 보다 불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재산을 ‘ 은닉’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 오인( 공소사실 2 항) 피고인 B은 N 주식회사의 광고대금 및 매출채권에 관한 기대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종전 N 주식회사에서 사내 하청을 받아 운영하던 줄광고 영업을 독립시켜 ‘P’ 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것이다.

그리고 P의 매출은 N 주식회사 매출의 2~3 %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매출을 양도한 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 3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