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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3:3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여성 바텐더에게 동석을 요구하며 추태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좆 같이 생긴 게 귀 뚫었네.

너 뭐야 이 새끼야. 개새끼 가만 안 둔다.

”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위 주점의 바 테이블 안쪽의 맥주 보관 창고로 들어가 소

변을 본 뒤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 다

죽여 버린다.

개 새끼들. 쌍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