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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B건물 C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