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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95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