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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4 2014고정17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신입실에서, 담배 14개피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알루미늄 목발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금지물품을 사진으로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