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위 게시글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설령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3~7호, 11호)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
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는 이유로,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