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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09 2015나3945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환송전 당심 및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별지12.와 별지1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BK(일련번호 269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선정자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통틀어 ‘원고등’이라 한다)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청구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원고 BK은 환송후 당심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유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취하하였고, 원고 AM은 환송후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으며, 일부 원고등은 환송후 당심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과 원고 BK의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위와 같이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원고 BL(환송전 당심 일련번호 502번), BM(환송전 당심 일련번호 1058번), BN(환송전 당심 일련번호 1275번), BO(환송전 당심 일련번호 1276번)은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M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E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3층~47층의 아파트 15개동과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별지1. 기재 원고등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별지의 각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직접 피고 C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