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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8고단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0:40 경 광명 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6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