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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9.06 2011고단1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은행, F은행, G은행(이하 위 세 저축은행을 ‘E은행 등’이라 한다.)의 각 임원 및 대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7. 11. 30.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자산담보부 금융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J 주식회사의 회장 K, 부사장 L로부터 위 회사가 경남 하동군 M 일대 약 76만 평의 토지에 추진하던 “경남 하동 N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00억 원 상당의 속칭 브리지론(토지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을 위한 연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E은행 등의 대출담당 임직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주식회사 건물 안에서 당시 E은행장인 O에게 J 주식회사가 E은행 등으로부터 브리지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위 I 주식회사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위 K, 위 L와 E은행 등의 각 대출담당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00억 원 상당의 브리지론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J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7. 12. 14.경 E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F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G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해주었다

(이하 합계 100억 원의 위 브리지론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위 K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5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R, S, T, L, K, U, V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