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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19 2016고정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 09:00 경 장수군 B에 있는 C 문구점 앞에서 피해자 D의 딸인 E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가 계 금을 받지 못한 일로 1 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보고 항의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디다

대고 지랄이 여, 이 씹할 년 아 이 낯짝도 뻔뻔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