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6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원개발이 시공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배수로의 철근 덮개(일명 스틸그레이팅) 10개 시가 합계 859,000원 상당을 C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6.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843,4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약 2달 반에 걸친 절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설치비를 포함하여 약 3,18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도 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