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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9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D 2017. 7. 28. 기소중지(체포영장), 총관리자 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계좌 모집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D은 2014. 9.경 E 2017. 10. 12. 징역 12년 선고(형 확정), 총책 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E, F 2017. 7. 28. 기소중지(체포영장), 총관리자 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스스로 콜센터를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E, F이 관리하던 필리핀 마닐라 G 콜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15. 8.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9. 중순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유인책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출책이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들 등 유인책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9. 20.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을 사칭한 후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공제보험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K 명의 L은행 M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