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20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87,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하여는 2018. 8. 4. 화해권고결정 확정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87,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하여는 2018. 8. 4. 화해권고결정 확정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