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7. 11. 28.경 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에 있는 E빌라 404호를 투자 목적으로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명의신탁자로, F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8.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 E빌라 404호의 소유권을 F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준비서면
1.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