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7. 11. 28.경 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에 있는 E빌라 404호를 투자 목적으로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명의신탁자로, F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8.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 E빌라 404호의 소유권을 F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준비서면

1.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