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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8나317551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원고와 피고는 2013. 6. 10.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이 사건 법인은 2013. 9. 5. 경남 창녕군 E 대 1,461.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농산물가공을 위한 건물들(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차례로 신축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저온창고의 신축 1) 이 사건 법인은 2014. 5. 19. 위 토지에서 위 C 대 794.2㎡를 분할한 후, 2014. 5. 21. 원고와 피고에게 위 C 토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4. 6. 25. 피고로부터 위 C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2분의 1)을 전부 양수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12. 26. 위 C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창고시설(농산물산지유통) 453.6㎡’(이하 ‘이 사건 저온창고’라 한다

)를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법인 운영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온창고를 임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사자의 지위와 부동산의 약칭은 이 사건에 따르고, 오기 등을 수정함 원고 소유인 위 C 소재 이 사건 저온창고를 피고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계약합니다.

1. 차임은 연 2,500만 원으로, 피고는 매년 7월 중에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