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7: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60세)의 집 안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정수리, 양쪽 머리, 오른쪽 목 뒤, 오른쪽 어깨,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가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