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10나6988 손해배상(자)
1.A(63****-1******)
2.B (58****-2******}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0000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00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0.8.25. 선고2010가단2318 판결
2011. 4. 6.
2011. 6.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피고는 원고 A에게 32,865,630원, 원고 B에게 32,265,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 11.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3/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279,000원 , 원고 B에게 51,37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10. 1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09. 10. 11. 17:35경 00 &0000 무쏘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구미시 @ @ 동 ' 동사무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00공단 방면 에서 @ @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3 ~ 94km(제한속도 70km/h 도로)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D 운전의 구미 &0000 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바람에, D으로 하여금 두개골 복합함몰골절로 인한 악성 뇌부종 등으로 같은 달 13.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들은 망 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부모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 였고, 피고는 C과 사이에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C이 경적까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 사건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반대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차로 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설령 C이 제한속도인 시 속 70㎞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C은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우선,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 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로는 피고차량 진행방향으로 00공단 방면에서 사고지점 약 10m 전까지는 중앙선에 가드레일이, 사고 지점 부근은 중앙선 부위에 사선으로 표시한 안전지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C이 사고 직전에 경적을 울리고 사고지점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망인 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7.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경찰에서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 채혈 조사를 하였으나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1% 이하로 측정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 의 구미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부근에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로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왕복 8차로 도로와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왕복 2차로 도로가 만나 는 사실상의 4거리 교차로인데, 왕복 8차로 도로 쪽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왕복 2차 로 도로 쪽으로는 교차로 통과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이 2차로 도 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쪽으로 가려는(8차로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선 침범 의 무단횡단이 된다) 차량들이 다수 있었고, 실제 구미경찰서도 이와 같은 주변 도로상 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의 교차로 통과가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변경한 점, ② C은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출 · 퇴근 하 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멀리서' 위와 같은 무단횡단 차량의 유무를 미리 확인 하였기 때문에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오토 바이의 움직임에 대하여 경적을 울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이 당심 법정에서 " 오 토바이가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알고 경적을 울려서 오토바이가 멈추어 서므로 그대로 있을 줄 알고 계속 진행하였던 것인데, 망인과 사인 (sign )이 맞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정과, 망인이 피고차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무모하게 그 앞을 가로질러 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에 비추어, 두 사람은 사고 직전 짧은 순간이나마 이 사건 사고지점을 먼저 지나가려는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위와 같이 C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사실을 미리 알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속하거나 3, 4차로로 피행하는 등의 충돌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자신이 먼저 진행한다는 의미로 경적 만 울린 채로 제한속도 시속 70㎞인 도로를 시속 약 93 ~ 94km로 그대로 과속 진행 하다가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게 된 점, ⑤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격 직후 약 52m나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전도된 점 . ⑥ 만약 C 이 사고지점 전에 있는 00공단 방면의 신호대기 정지선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행 하였더라면 감속이나 피행조치를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망인 또한 평소 위 신호대
기 정지선의 차량정지상황을 알고 무단횡단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C이 제 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면 피고차량이 사고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위 무단횡단을 마쳤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무단횡단 의도를 알았을 지점부터라도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속하거나 3, 4차로로 피 행하는 등의 충돌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거나 손해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은 망인의 오토바이가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멀리서' 확인하고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시속 70km 이하로 감속 하면서 충격할 때와 시속 93 ~ 94㎞의 진행속도 그대로 충격할 때는 피해정도가 상당 히 다를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며 이미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충돌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거나 손해확대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과속 및 전방주시 의무위반 등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면책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리고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대법원 1999.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은 모두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 의 진로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가 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다만 피해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에 멈추어 설 것으로 섣불리 예상하고, 과속 상태를 유지 하면서 경적만 울린 채 진행하였던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다.
라 . 책임의 제한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는 주로 앞서 본 망인의 중앙선 침 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 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8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가동기간 : 망인은 당시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준비 중에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일인 2009. 10. 1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 & &. 3. 31.까지
(2) 소득실태 : 구미시에 거주하였으므로 가동기간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 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 서의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로서 2009. 10. 11.부터 2010. 1. 10.까지는 1일 66,622 원 , 그 후로는 원고가 구하는 2010. 1.경의 위 노임단가인 1일 68,965원을 적용한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계산 : 월 5/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42 ,656,304 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 . 장례비
원고 A이 지출한 3,000,000원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다 .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 20 %
라 . 계산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242,656,304원 × 0.2 = 48,531,260원
(2)원고 A의 장례비 : 3,000,000원 × 0.2 = 6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8,000,000원, 원고들 각 4, 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 망인의 재산은 원고들이 1/2씩 상속하였다.
(2) 상속재산액 : 56,531,260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48,531,260원 + 위자료 8 ,000,000원 ) X 각 1/2 = 각 28,265,63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865,630원 (재산상속액 28,265,630원 + 장례비 600,000원 + 본인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에게 32,265,630원 (재산상속액 28,265,630원 + 본인 위자료 4,000,000원 )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 10 .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 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나머 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홍승면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는 주요판결 게재 시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