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10. 26.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내 초동 새만 금 북로를 공항 교차로 쪽에서 옥녀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네 시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 던 C( 남, 65세) 운전 D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군산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유한 회사 E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 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군산시 소유의 위 가드레일 및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사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견적서 미 제출에 대하여, 교통시설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