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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04 2017노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2018. 4. 11.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를 이 사건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10. 25.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이 법원이 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17. 11. 13. 변호인에게, 2017. 12. 6. 피고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③ 변호인은 2017. 12. 1. 이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기록에 편철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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