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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3구합426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ㆍ착오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51,310,41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D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여 원고가 D를 고소하자, D는 원고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3,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이 사건 센터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계좌를 관리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계속 D가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가 계속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을 중부노인복지센터로 옮겨 이 사건 센터는 수급자가 10명 이하로 줄어 2013. 1.경 폐업하게 하였고, D가 이 사건 센터가 받은 장기요양급여를 횡령한 것을 원고가 발견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자, D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에게 실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D가 2010. 1.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여 원고가 2011. 11.경 D를 고소하자, D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