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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고단37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 213호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C 명의의 계좌로 캐나다에 있는 F 고등학교[ 그 후 G 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고등학교’ 라 한다 ]에 피해자의 아들 H가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입학금 명목으로 11,558,808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3회 공판 기일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H, I, E( 제 8회 공판 기일)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입금 내역( 신한 은행), 녹취록, 수사보고 (J 및 F 고등학교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횡령 행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5. 경 피고인 국내에서 운영하던 해외 유학원을 통해 아들 H를 캐나다로 유학 보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캐나다 온 타리오

주 토론 토시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K( 영문명 ‘K’, 일명 ‘L’ )에 의해 운영되던 사설 어학원인 M, 이하 ‘ 이 사건 어학원’ 이라 한다) 및 그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N 운영의 사립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를 소개 받은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던

H로 하여금 K를 후견인 (Guardian )으로 정하여 K의 집에 머물면서 이 사건 어학원이 운영 중이 던 영어 외국어 과정 (6 개월, 학비 캐나다화 7,050 달러), 토 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