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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063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3. 9. 26.부터 2014. 11. 26.까지, 원고 B은 2013. 8. 5.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 C은 2013. 7. 10.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 D는 2013. 8. 2.부터 2014. 10. 1.까지, 원고 E은 2013. 8. 29.부터 2014. 10. 7.까지, 원고 F은 2013. 8. 5.부터 2014. 11. 22.까지 각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의 액수는 별지 표 해당 ‘월급’란 기재와 같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표 해당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H이지 피고가 아닌데, 단지 편의상 관할 행정청에 원고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는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H은 피고 포천지점의 지배인인 사실, I와 H이 2013. 4.경 I가 H에게 피고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H이 I에게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