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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3281 (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광명시 AJ 창고 관련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I, AK, AL, AM, AN, AO, AP과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4. 16.경까지 AP은 AQ시장 소재 ‘AR’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AK, AL은 광명시 AJ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은 AM, AN과 위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AS’ 등으로 재포장하고, AI, AP, AO은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AK, AL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0,5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2. 시흥시 AT 창고 관련 피고인은 AI, AK, AL, AU, AP, AM, AN, AO, AV와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8. 10.경까지 AI, AP은 전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AK, AU는 시흥시 AT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은 AV, AM, AN과 위 쌀을 한국산 ‘AW’ 등으로 재포장하고, AI, AP, AO은 이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AK, AU, AL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304,88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3. 부천시 AX 창고 관련

가. 피고인은 AY, AK, AU, AZ, AO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AY는 위 ‘AR’ 등에서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AK, AU는 부천시 소사구 AX 소재 창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