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15. 03:0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B(65 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영도구 태 종로 260에 있는 ‘ 신도 브래 뉴’ 아파트로 향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 택시 복장이 왜 이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5. 03:3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 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소속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내가 누 군지 아나, 너 거는 다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민원 대를 수 회 차고, 이마로 파출소 바닥을 수 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이 조인다는 이유로 “ 아프다 씨 발 새끼들 아, 씨발 좆 같은 거 손 모가지 비틀어서 상처나 나뿌라 좆같은 거, 내가 수갑을 쪼아 손 모가지 짜른 다음 너 거 자식부터 애비까지 목 잘라 주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04:45 경 위 E 파출소에서 그 곳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병을 영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어린 새끼는 빠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F의 어깨를 1회 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