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2:3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D 소지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옷 실밥이 터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도 모두 2007년 이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