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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578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시흥시 E 잡종지 2,5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원고가 2019. 1.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 임대기간 2019. 2.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 회사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종전에 연체한 차임 등 합계 1,406만 원을 2019. 3.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또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19. 5. 17. 피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특약에 따라 1,406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3. 31.부터 피고 회사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7.까지, 피고 D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5.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