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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현대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97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MIDA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