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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1,733,93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3』 피고인은 2013년 4월과 6월에 각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하고 주점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행위를 하여 모욕죄와 재물 손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각 100만 원, 50만 원)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2. 20:45 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위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처럼 아르바이트 생도 없이 혼자 영업하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으니 다른 곳에 가서 드시라” 고 하자 “ 내가 너에게 150만 원이나 주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2회에 걸쳐 벌금을 낸 사실을 의미) 니 까짓 게 뭔 데 나한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먹으라

마라 해, 씨 팔 년, 쌍년” 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피해 자를 주점 바 쪽으로 밀고 양 손목을 잡아 상체가 뒤쪽으로 젖혀질 정도로 밀치고, 피해자가 포 곡 파출소에 출동 요청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한쪽 팔을 뻗어 상의 앞 옷깃을 잡고 밀어내자 “ 이 팔 안 놔, 씨 팔 년 아 ”라고 욕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 공소장에는 “10 주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841』 피고인은 2018. 1. 31. 00:1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H(44 세) 가 불친절하게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