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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559 판결

[손해배상][집18(3)민,073]

판시사항

자동차에 탄 승객이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 운전수에게 우선멈춤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자동차에 탄 승객이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 운전수에게 우선 멈춤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1. 선고 69나28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건널목은 아침 7:00 부터 저녁 7:00까지만 간수를 두어 차단기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나 이곳은 김제역 남방 약 200미터 지점 김제읍으로 통하는 국도와 교차된 곳으로서 김제읍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건널목 통과차량이 증가하여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차량 및 인마의 통행이 빈번하며 건널목 남쪽 약 100미터 지점부터 약 50도 내지 60도 정도로 철로가 굽어져 있고 철로면에 있는 가옥 수목때문에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차량이나 열차가 상호 진입을 미리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전인 1968.5 경에도 뻐스와 기관차가 충돌하는 등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건널목이기 때문에 간수를 철야제로 배치하거나 자동경보기, 또는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해야 될 곳인데 그러지 아니한 건널목 설치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던 부민택시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2가 건널목을 통과하면서 일단정지 열차진행의 확인 등 안전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바, 그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와 소외 2 또는 그를 사용하는 사용주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의 전액배상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며, 또 이 사건 손해의 배상청구는 부민택시회사 소속 자동차에 탓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하는 것이고, 부민택시회사 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 2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실상계를 할 여지도 없으려니와 자동차에 탄 승객이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에 운전수에게 우선 멈춤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