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3)민,073]
자동차에 탄 승객이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 운전수에게 우선멈춤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에 탄 승객이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 운전수에게 우선 멈춤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외 1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1. 선고 69나28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건널목은 아침 7:00 부터 저녁 7:00까지만 간수를 두어 차단기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나 이곳은 김제역 남방 약 200미터 지점 김제읍으로 통하는 국도와 교차된 곳으로서 김제읍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건널목 통과차량이 증가하여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차량 및 인마의 통행이 빈번하며 건널목 남쪽 약 100미터 지점부터 약 50도 내지 60도 정도로 철로가 굽어져 있고 철로면에 있는 가옥 수목때문에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차량이나 열차가 상호 진입을 미리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전인 1968.5 경에도 뻐스와 기관차가 충돌하는 등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건널목이기 때문에 간수를 철야제로 배치하거나 자동경보기, 또는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해야 될 곳인데 그러지 아니한 건널목 설치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던 부민택시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2가 건널목을 통과하면서 일단정지 열차진행의 확인 등 안전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바, 그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와 소외 2 또는 그를 사용하는 사용주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의 전액배상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며, 또 이 사건 손해의 배상청구는 부민택시회사 소속 자동차에 탓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하는 것이고, 부민택시회사 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 2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실상계를 할 여지도 없으려니와 자동차에 탄 승객이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에 운전수에게 우선 멈춤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