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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9 2015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3.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7. 17:04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침입한 후 옷걸이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17:39 경 창원시 의 창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7. 4. 14:00 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책꽂이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