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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의 처 외사촌이다.

피고인은 2003. 1. 경 피해자의 대표인 D으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군 E에 있는 F 주변의 임야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명의를 빌려 달라는 명의 신탁을 요구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3. 1. 29. H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군 I 임야 76,755㎡ 및 J 임야 2,981㎡를 매수하여 2003. 2. 1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2003. 7. 24. K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군 L 임야 18,488㎡를 매수하여 2013. 7. 25.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04. 6. 21. M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군 N 임야 3,850㎡ 및 O 임야 327㎡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위 임야들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명의 신탁 받은 위 임야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27.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에 있는 청주 축산업 협동조합 흥 덕 지점에서 위 임야들에 위 조합을 위해 채권 최고액 1,9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1,8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 신임관계는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