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3필지상의 E아파트의 시행사이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들로 피고 B는 2004. 8월경에는 전무, 2005. 5월경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위 기간 중 금융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G은 2004. 7월경 소외 H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에게 분양계약서 용지와 사용인감을 제공하였는데, H은 자기 직원 I 이름으로 위 E아파트 601호(이하 ‘601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04. 8. 2. F에 위 계약서와 원고 명의의, I으로부터 601호 분양대금 1,491,426,000원을 영수하였다는 2004. 7. 7.자 영수증(갑 제4호증), 601호를 이중분양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제5호증), 601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F에 최우선적으로 통지하여 F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물 준공 및 보존등기시 사전통지 확약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여 같은 날 명지토건 주식회사(이하 ‘명지토건’이라 한다) 이름으로 6억 원을 대출받아갔다.
원고는 2004. 8월초 H으로부터 사용인감을 돌려받으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들었을 뿐 I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영수증, 각서, 사전통지 확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2004. 12. 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 1순위 수익권자를 농협, 2순위 수익권자를 시공사 현대리모델링 주식회사, 3순위 수익권자를 원고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601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신탁계약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