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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92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8: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 주차장에서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D(37 세) 의 차량 안을 확인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할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차량 안을 뒤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손등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21 쪽), ②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서 붉은 색을 띠고 있는 세로 형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증거기록 12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오른 손등을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