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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22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 피고인은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5. (2013. 10. 21. 의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는 이유로 그 판결 확정 전인 2013. 2. 1.부터 2013. 2. 21.까지 사이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제 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4.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전과’ 라 한다), 나아가 제 2 전과의 죄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