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고정60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5. 21: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구름다리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용산의 짱이다”라고 하면서 주위 노숙자들을 때리다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C(31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에게 깨진 소주병 조각을 던지고, 피해자 D(49세)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깨진 소주병조각을 던지다 이를 막는 피해자 E(39세)의 오른손바닥을 그 병조각으로 약 2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