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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고단2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아산시 C 소재 ‘D’ 커피 숍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주유 소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 평 택 F 주유소를 인수한 다음 바지 사장을 두고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해서 수익을 내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6 개월 뒤에 투자 원금을 회수해 주고 7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4. 경 아산시 G 소재 ’H‘ 식당에서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6, 9, 14, 15, 17, 24, 27, 28, 31, 33은 모두 제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는 편취 액 15,000,000원만 범죄사실에 포함하고 나머지 4,990,00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 )에 걸쳐 합계 28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산와 머니 대부거래 내역, JT 대출금 상환 내역서, I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7, 8, 10, 12, 13, 18, 19, 20, 21, 22, 23, 26의 각 편취 액 기재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명목이 사설 경마도 박, 주식투자, 사다리 게임에 관한 베팅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투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