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6나487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1호 내지 3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2행 이하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고쳐 쓰는 부분 『4) 원고는, 이 법원의 2017. 7. 31.자 시가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7. 2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400,02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34,155,75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2,634,175,750원(= 2,400,020,000원 234,155,7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대금으로 1,197,352,613원(= 2,634,175,750원 × 원고의 지분 5/11,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17. 7. 31.자 시가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7. 2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400,02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34,155,75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2,634,175,750원임(이하 ‘제1 감정’이라 함)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의 2017. 12. 21.자 시가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11. 2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920,884,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43,759,900원, 미등기건물의 시가는 3,608,3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2,168,252,200원임(이하 ‘제2 감정’이라 함)이 인정된다.

그런데,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등 참조), 제1 감정은...